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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미 공군이 인도·태평양 지역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창정비·군수 지속성 요소’를 매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동시에 한국과 호주를 지정해 1년 이내 협력 방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보고서에는 공동 정비가 가능한 항공기 체계 목록, 창정비 물량 이전 가능성, 민간 산업 파트너 참여 방안, 노동력·주거·입지 등 실무 과제,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및 지식재산권 문제, 필요 시 SOFA 개정 권고 가능성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올해 7월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에는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 법안은 상원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에 대한 미 의회의 견해’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법안은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강화, 한국에 주둔 중인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상호 방위 기지 협력 증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 확인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법안 문안과 동일한 것이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