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418250)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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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사인의 재고 실사 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했으며, 감사인 요청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증선위는 시큐레터 대표이사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시큐레터에 3년의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대표이사·담당 임원에 대해선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월을, 전 경영지원팀장에겐 면직 권고 상당을 각각 조치했다. 이와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 전 경영지원팀장, 사업부문 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