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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화학 공장에 있는 지하 물탱크에서 화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A씨 등 노동자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13일 만인 오늘(13일) 끝내 숨졌다.
외부 수리업체 소속 직원인 A씨는 당시 동료 2명과 함께 물탱크 벽면 보수를 위해 우레탄폼 주입 작업을 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파악됐다. 우레탄폼 주입 중 불길이 치솟은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