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국회 연금개혁 처리 ‘미적’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서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맞다.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에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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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연금개혁은 미뤄도 되는 걸까?
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해 이제 36년이나 됐다. 2238만명이 가입하고 있고 682만명이 수급을 받고 있다. 기금도 1036조원에 달하는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한 이후 두 번의 연금개혁을 거치면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자리 잡았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점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난 4차 개혁 때도 이번 5차 개혁 때도 연금 요율 인상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개혁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율은 9%로 25년째 동결된 이유다. 그렇다 보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돼 연금재정에는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현재대로라면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곳간에 1000조원이 넘게 쌓였더라도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2055년에 만 65세가 되는 1990년생부터는 평생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매달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고 정부는 이를 걷어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구조가 된다. 이런 부담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져 2078년에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개혁 늦춰질수록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5년 늦어질 때마다 균형상태 부담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씩 증가할 거로 봤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다 보니 기금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며 “개혁 시기가 늦어질수록 미적립부채와 이자까지 더해져 빚이 쌓이는 구조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시점부터 따지면 GDP 1.5% 정도가 개혁지연에 따른 ‘연체료’”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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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20일 남았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된다”고 답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가능성의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8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아직 보름 정도의 협상 가능한 시간이 남은 상태”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꼭 21대 국회 임기 내가 아닌 22대 국회가 시작하더라도 올해 내 연금개혁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요률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끌어낸 것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큰 성과”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성과를 토대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아우르는 보장성 강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