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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본건 범죄사실의 범의에 대해 일부 다투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증거는 이미 대부분 확보된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2일과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고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일 분신 시도 당시엔 장 전 위원장의 옷에 불이 붙어 경찰이 즉각 소화기로 진화했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3일 분신 시도 때에는 경찰의 제지로 불이 붙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휘발유와 라이터 등을 압수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장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깨끗한 공천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난장판 공천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위원장은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명단과 우선 공천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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