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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지상은 2020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한 여성 A씨에 대해 공갈미수 및 강요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 대해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디코드 측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사유는 ‘증거불충분’으로 A씨가 적시한 협박 표현의 구체성이 법리상 다소 부족한 점, A씨가 우선적으로 원한 것이 돈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점 등 같은 가치 평가에 따른 것일 뿐, 한지상이 먼저 팬인 여성에게 접근했다거나, 강제 추행을 했다거나, A씨를 악의적으로 매도하고자 금전보상 요구를 유도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디코드 측은 “A씨는 2019년 9월 한지상과의 관계가 소원해진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연락해 일방적으로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한지상에 사과를 요구했고, 한지상은 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시키면서도 그동안 연락이 소원했던 점에 대해 자필 사과 등으로 사과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그 이상의 보상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한지상은 A씨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금전 보상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A씨의 요구 범위는 공개연애 혹은 거액의 보상으로 확장됐고, 이에 견디다 못한 한지상은 금전 보상이라는 차선의 방법에 응한 사실이 있을 뿐 결코 A씨를 매도하고자 금전 보상 요구를 유도한 적이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디코드 측은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한지상은 A씨와 호감을 갖고 장기간 연락하며 지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는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벌이는 그와 같은 무분별한 마녀사냥은,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행위로 배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소속사 및 제작사에 대한 업무방해, 강요에 해당한다”며 “현재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자료를 다수 확보했으며,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