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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장검사는 “지난 한 달 사이에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됐다”며 “지금의 검찰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이제 막 검사의 길에 나서는 여러분들도 매우 착잡하고 혼란스러운 심경일 것”이라고 짚었다.
박 차장검사는 이어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까지 보호하는 객관적 관청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익의 대표자라고 한다”며 “수사는 그 성질상 기소 및 공소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 이러한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여러분은 이 점을 먼저 분명히 이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논리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를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검수완박)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학계, 법원, 변호사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부당성을 지적한다”며 “이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검은 남은 법안의 의결 및 공포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부당성과 재의요구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동참해 주시고, 신임검사 여러분들도 함께 뜻을 모아 이 역경을 헤쳐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