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만 19세 이상인 자로 우선계약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이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발급가능한 자를 뜻한다.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복권 판매 희망지역을 선택 후 접수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 선정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총 515명)를 함께 선정하며 5월 18일 오후 6시에 최종 발표된다.
한편, 복권판매인은 사회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위해 우선계약대상자에 90% 차상위계층에 10%를 배정한다. 창업조건이 다른 사업에 비해 유리한 면이 많아 지원율이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