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한 기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손실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 결과 금감원이 패소했다. 금감원 1심 판결 이후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쟁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판단이었다.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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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 원장은 “법률적 측면에서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1심 재판부가 부인한 것은 아니고, 현재 금감원의 문책적 경고라는 중징계를 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논리적 구성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정과 관련해 금감원과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 역시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와 이를 위반했을 때 사후에는 불이익, 처벌이 있다는 점이 각인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원장은 “내무통제 제도가 법령상 모호한 부분이 있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법령을 구성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이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 조문에 돼 있는데,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만 하면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점 등을 감안해서 현재 내부통제 기준 관련된 구체적 법조문 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