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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이하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무원 특공 폐지에 따라 이달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이하 행복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 1350가구 분양부터 이날 국토교통부령으로 공포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적용된다.
전체 공급 물량 40%에 배정됐던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세종지역 1년 이상 거주민에게 자격을 주지만, 나머지 절반은 기타 지역(전국 거주자)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세종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데다, 특공 폐지로 문턱이 더 낮아진 만큼 전국에서 투기 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 주택 공급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지역민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건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