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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영난' 연안여객선사, 숨통트나…정부, 운항결손금 지원 확대

한광범 기자I 2021.04.01 15:24:14

해수부, 추경 통해 확보한 지원금 지급방안 확정
운항결손 지원범위 한시 확대…금융지원도 포함

지난해 9월 29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대합실에 좌석 절반가량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사를 위해 운항결손금 지원, 연안선박 융자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과 매출이 감소해 연안여객선사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상과 달리 대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선사들이 운항 결손을 감수하면서 운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재정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선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안여객선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연안여객 항로안정화를 위한 운항결손액 지원 대상을 확대, 융자금 상환 부담 완화가 주된 지원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점을 감안해 2020년도에 적자가 발생한 일반항로에서 올해에도 결손이 발생할 경우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기존엔 2년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한 대상 항로 중 3년째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했으나 지원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50억원을 확보했다.

해수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적자분을 기준으로 4~5월 중 대상항로와 사업자를 선정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결손금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6월 중 심사를 거쳐 보조금(1년치 운항결손액의 20%)의 7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이 경영악화로 중단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선사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환시기가 되는 여객선사의 선박건조대출금 60억원의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올 한 해 동안 15개 선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지원방안 외에도 국가보조항로 운임 지원을 포함한 다른 보조금의 선지급 등 여객선사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서민의 안정적인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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