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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의 검사의 비리 혐의가 발견될 경우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해당 사건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다수의 검사들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김학의 사건이 절차적 정당성 실현의 표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묻는 말에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는 형사사법의 양축”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자는 ‘검언유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사건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의견 개진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수사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혐의가 있다면 수사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원칙이다. (윤석열 부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며 “다만 현재 제 위치에선 대답하기 어려운 사건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