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수북은 8일 해명자료를 통해 “시중에 알려진 여러 내용은 사실과 터무니없이 다르다”며 “4000억원대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구름빵의 실제 매출은 20여억원이다”고 밝혔다. 2004년에 처음 출간된 이후 15년 동안 대략 40여만부가 팔려 2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한솔수북에 따르면 4000억원대 수익을 창출했다고 알려진 것은 2014년 4월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였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작권을 존중하자’며 ‘불법 복제 시장 규모가 4400억원’이라고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 ‘구름빵’을 거론한 게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한솔수북은 “어느 순간 갑자기 ‘구름빵 수익이 4400억’으로 와전돼 보도된 적이 있었다”며 “이 기사가 퍼지면서 한번 오보가 영원한 오보로 둔갑했다”고 해명했다.
구름빵 작가와의 계약을 문제 삼는 언론 보도들이 잇따라 등장하자 백 작가가 2003년에 체결한 저작물개발용역계약의 무효화를 요구했다는 것이 출판사 측의 설명이다. 한솔수북은 ‘구름빵’ 책의 글·그림 저작권을 백 작가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2015년 2월 서로 구두합의까지 했으나, 작가 측에서 그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해 무산됐다고 전했다. 소송 과정에서 인세를 지급하겠다는 조정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조정에도 응하고자 했으나, 작가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한솔수북은 “당시 무명작가였던 백 작가를 발굴해 대대적인 프로모션 등 베스트셀러가 되기까지 조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백 작가와의 계약도 당사자 간에 정상적으로 체결한 저작물 계약이었다고 강조했다. 한솔수북은 “구름빵은 유아 대상 회원제 북클럽 ‘북스북스’의 수록책으로 제작됐다”며 “회원제 시스템 상 판매부수에 따른 인세 계약 방식의 적용이 어려워 ‘북스북스’의 다른 책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백 작가는 2번의 계약(최초의 계약과 단행본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저작권의 양도, 2차 저작물 활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한솔수북은 “최초 계약을 무효화할 경우 후속 계약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인세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 관련 사안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소송이 끝나면 구름빵의 수익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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