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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무서워서"..지역난방公 이사회 나주열병합발전소 합의안 거부

김형욱 기자I 2019.07.17 17:20:07

“LNG 사용방식 결정 때의 공사 손실방안 없어”
22일 민관 거버넌스 재협의 후 다시 논의키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지역난방공사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 나주에 설립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가 시험가동을 앞두고 또다시 난관에 부딧쳤다. 지역난방공사 이사회가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안 수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면서 가동시점을 점치기 어려워졌다. 지역난방공사 이사회는 열병합발전소 발전용 연료가 LNG로 결정될 경우 회사 손실보전 방안이 없다며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공사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시험가동 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발전용 연료를 SRF나 액화천연가스(LNG) 중 결정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달 5일 긴급 이사회 개최 결과 지난달 27일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결정한 시험가동 잠정 합의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역난방공사가 전남혁신도시(광주광역시·나주시)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총 2800억여원을 들여 2014년 착공해 2017년 12월 준공했다. SRF 시설에 약 1600억원, LNG시설에 약 1200억원을 투입했다. 하루 466t의 SRF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설을 완공하고도 지역 주민의 반발로 1년 6개월 넘게 발전소 가동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연료로 쓸 SRF 대부분이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역 생활쓰레기라는 점이 지역민의 반감을 키웠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월 지역난방공사와 지역 주민(범시민대책위원회)을 포함한 민관합동 거버넌스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열차례 회의 끝에 지난달 27일 잠정 합의안을 내놨다. 2개월 동안의 시험가동과 30일의 본가동 후 반경 5㎞ 내 지역 주민 환경영향조사를 거쳐 발전 방식을 SRF와 액화천연가스(LNG) 중 정하기로 했다. 결정방식은 주민투표 70%, 공론조사 30%로 확정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 이사회는 발전용 연료를 LNG로 변경했을 때의 추가 비용부담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LNG로 바꾸면 연료비가 비싸질 뿐 아니라 완공한 SRF 사용시설을 폐쇄·매몰하고 SRF 공급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도 해야한다.

이사회는 이번 합의안을 수용할 경우 손실 발생시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난방공사 이사회는 합의안 수용여부는 22일로 열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 이후로 미뤘다. 이 회의에서 회사의 손실보전 방안을 담은 새로운 합의안이 나오면 그때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수용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공사는 이전에도 발전용 연료를 LNG로 변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보전방안을 요구해 왔으나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대해 왔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민관합동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손실보전 방안을 반영한 합의안을 재협의 후 이사회 재상정 및 수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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