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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논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공시가를 중간 수준의 값 등으로 설정한 적정가격 개념이 아닌 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현재 공시가는 시세반영률이 떨어지고, 정부가 개입해 적정 수준이 모호한 것에 대한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크다”며 “공시가를 시장 가치의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주택 공시가격 제도는 당시 토지 주택 공시가가 시세 보다 현저히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잘못된 공시지가를 제대로 손보지 않고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가격 정의를 적정 가격에서 시장가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최빈값(가장 많이 나타난 값) 또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삼는다. 만약 매매거래가 적거나 없는 경우 인근 지역 비슷한 유형의 공동주택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대상단지 실거래가, 현장 조사를 통한 인근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가격을 산정한다.
임 교수는 “공시가 도입 당시부터 부동산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낮은 시세반영률을 반영하고, 전년 대비 변동률을 중심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낮은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려 지방 재정이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유형·가격대별 불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같은 땅이라도 조사 과정과 방법의 차이로 인해 공시지가(땅값)로 구할 때와 주택 공시가격(땅값+건물값)으로 구할 때 토지 가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 공시가격을 지금처럼 땅값과 건물가격으로 합해 발표하지 말고 토지와 건물을 각각 분리해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 들어선 땅은 공시지가처럼 땅값을 별도로 평가하고, 건물값은 실제 설계 등을 감안해 건축비를 기준으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다.
그는 끝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서는 명확한 제도를 통한 시장 가치 수준에서 결정하거나 시장가치에 공시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결정하면 이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