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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새벽 1시 5분 드루킹이 주도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공모’(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특검 자체적으로 신병을 확보한 건 도 변호사가 처음이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대상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특검은 도 변호사가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댓글조작 혐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도모 변호사는) 조사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고 혐의사실이 증거위조 혐의라 부득이 긴급체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2016년 정치자금 전달 관련 혐의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위조 제출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도모 변호사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과 공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다. 특검 관계자는 “일단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며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과정에서 5000만원 중 최소 4190만원은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구치소에서 도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내일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등으로 드루킹 일당 핵심 인물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돈을 건네받은 정치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돈 받은 정치인의 소환조사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조사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김경수 도지사 의원시절 전 보좌관 한모씨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씨는 지난해 9월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청탁과 관련 드루킹측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아 청탁금지법 제8조1항(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에는 드루킹 김씨도 다시 소환했다. 또한 오후 2시 경공모의 자금책으로 알려진 ‘서유기’ 박모(31)씨 역시 다시 불렀다.
한편, 특검은 전날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 관련 자료가 옮겨진 장소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유심 5개, PC 9대, CD 5장, 유심케이스 8개, 외장하드디스크 6개, 휴대폰 9대 등 총 49점의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