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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교육부·교육청 "스쿨미투, 사립학교 솜방망이처벌 방지"

김소연 기자I 2018.06.28 16:32:46

28일 관계부처 간담회 개최…스쿨미투 엄중 대처
사립학교 경미한 징계 못하도록 사학법 개정 추진
교·사대생 성폭력 근절교육 필수이수하도록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왼쪽부터)·조희연 서울시교육감·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나 스쿨미투 예방을 위한 3자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교 졸업생들이 재학 시절 당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school me too·나도 당했다)’로 성폭력 등 비위 정황이 드러난 용화여고 감사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여성가족부·교육부가 후속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특히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 엄중 대처하기로 하고 이들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정현백 여가부 장관·박춘란 교육부 차관·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나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긴급대책반을 만들어 감사를 실시했던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세 기관은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처리에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육분야 성폭력 예방 교육과 제도 개선 노력 등을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사립학교에도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국·공립교원의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징계권자인 학교 법인이나 재단의 재량에 따른다. 때문에 징계권자가 미온적인 조치를 취해 성비위 사건에 경미한 징계가 내려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사립학교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미대응할 경우에도 징계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공립 교원과 사립교원이 동등한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교육당국에서 미투 사건이 발생해 징계 요구가 내려지면 징계권자가 동일한 징계를 내리도록 명료하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오갔다.

모든 예비 교원에 대한 양성평등·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대·사범대 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근절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스쿨미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치유·지원방안도 만들어보자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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