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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7일 이 전 최고위원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당 당원이던 이유미씨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작 제보를 받아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이유미씨에게 제보 압박을 가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제보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