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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처럼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겉으로는 두 사람 간 돈봉투 만찬사건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지와 법무부 및 검찰 내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적합하게 이뤄지는지를 감찰 목표로 제시했지만, 실상은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시그널이 아니냐는 해석이 팽배하다. 무엇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청와대 자체조사로 검찰을 고강도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적폐청산 1호로 검찰개혁을 꼽았고, 취임 이후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에 비(非) 검사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하며 그 의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과거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2003년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장관을 인선하는 파격 인사를 한 점과 닮은꼴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미완의 개혁으로 끝난 검찰개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번 돈봉투 만찬사건은 검찰개혁을 주창해온 문 대통령에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이)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화하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는다”며 “정권 초부터 국민 염원에 힘입어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했다.
조국 수석은 이미 검찰개혁과 관련,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전에 다 해야 한다”며 시한까지 제시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를 몰고 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정권 초가 검찰개혁 등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밀어붙일 절호의 찬스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만찬사건) 사안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두 사람의) 해명도 부적절해 (문 대통령이) 우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매우 단호하게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석 수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선 “관련이 있다, 없다기보다 공직기강과 관련한 문제”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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