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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반환' 달린 尹 항소심 결심 연기…내달 13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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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9.29 1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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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증인신문서 기록과 다른 진술 나와
추가 기일 지정…증거조사·피고인신문 뒤 결심
1심 집행유예…형 확정 시 선거비용 반환해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윤 전 대통령에 관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검사장의 증언 내용이 애초 기록에 드러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차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급히 절차를 마무리하기보다 증인신문 사항을 토대로 최종 피고인신문이나 변론 내용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며 다음 기일을 내달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차례로 진행한 뒤 결심할 예정이다.

앞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검사장은 자신이 이남석 변호사를 친형인 윤 전 서장과 연결해 준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경위에 대해서는 “형이 부패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에서 관심을 갖고 조언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은 “허위사실을 악의적 거짓말로 보실 일이 아니다”라며 “후배가 구설에 오르지 않게 해주려고 ‘나다’ 하고 덮어써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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