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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8월 7일 대통령기록관에 윤 전 대통령 계엄 및 탄핵심판 기간인 2024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4일까지 생산·접수·보유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폐기되거나 은폐되지 않고 온전히 이관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 따라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며 비공개 처분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지난해 9월 15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목록‘까지 비공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는 것이라 봤다. 대통령기록관은 다툼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형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아 보호기간을 정한 절차 및 실질적인 이유 △공개하지 않는 사유 △동종 정보에 보호기간을 정한 사례의 유무 등 간접사실로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음을 증명해야 한단 취지다.
특히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재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최종 책임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으로 대통령기록관이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는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면 대통령기록물법 17조 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로 지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 점을 들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자신이 보관하는 기록물의 목록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공개를 거부해 온 것은 기록관리 책임의 방기이자 국민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대통령기록관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비공개 등 권력의 위법적인 정보공개 거부와 정보 은폐에 정보공개 소송으로 적극 대응해 왔다”며 “이번 사건도 판결이 확정돼 계엄 시기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시민에게 공개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