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法 "尹 계엄·탄핵 기간 대통령기록물 목록 비공개 위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남궁민관 기자I 2026.09.11 12:32:4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통령기록관 상대 소송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1심 승소
"목록 파악 못했단 주장, 책임 방기·국민 알권리 침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및 탄핵심판 기간 대통령기록관이 생산·접수·보유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기록관.(사진=뉴시스)
대통령기록관.(사진=뉴시스)
11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이정원)는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8월 7일 대통령기록관에 윤 전 대통령 계엄 및 탄핵심판 기간인 2024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4일까지 생산·접수·보유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폐기되거나 은폐되지 않고 온전히 이관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 따라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며 비공개 처분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지난해 9월 15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목록‘까지 비공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는 것이라 봤다. 대통령기록관은 다툼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형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아 보호기간을 정한 절차 및 실질적인 이유 △공개하지 않는 사유 △동종 정보에 보호기간을 정한 사례의 유무 등 간접사실로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음을 증명해야 한단 취지다.

특히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재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최종 책임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으로 대통령기록관이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는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면 대통령기록물법 17조 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로 지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 점을 들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자신이 보관하는 기록물의 목록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공개를 거부해 온 것은 기록관리 책임의 방기이자 국민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대통령기록관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비공개 등 권력의 위법적인 정보공개 거부와 정보 은폐에 정보공개 소송으로 적극 대응해 왔다”며 “이번 사건도 판결이 확정돼 계엄 시기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시민에게 공개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