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위원장은 “지금 민관합동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