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KCC건설(021320)은 센트럴허브피에프브이에 대한 409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채무보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80.42%에 해당하는 규모다. 채무보증은 DB손해보험 외 채권자에게 제공되며 보증 기간은 오는 12월 3일부터 2028년 12월 3일까지다.
KCC건설은 “당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진천 광혜원 물류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 당사가 책임준공일까지 준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차주의 대주에 대한 피담보채무(대출원리금등)를 중첩적으로 채무인수하는 조건부 채무보증”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