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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서울 용산구 황 전 총리 자택 등 2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자택에 대해서는 황 전 총리 측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어 영장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 측은 변호인 선임, 위임 등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며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었었다.
이날 황 전 총리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27일 경찰에 고발돼 특검에 이첩된 사건 관련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못한다”며 “황교안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특검법에는 선전·선동 관련 부분이 있고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고 보인다. 다른 수사 과정에서 조사된 부분이 있어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며 “다양한 내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내란 의혹 핵심 피의자 및 피고인들과 공모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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