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재검토를" 경기지역 지자체 일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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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10.24 13:35:27

국민의힘 소속 성남·의왕·과천·하남, 정부에 재검토 요청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 없어, 투기 과열과는 거리 멀다"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경기지역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지자체장들은 재검토 또는 세부 조정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
2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이들 규제지역 전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이른바 ‘삼중 규제’를 걸었다.

가장 먼저 반발한 곳은 1기 신도시 분당이 위치한 성남시다. 성남시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당신도시의 경우 지난 9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가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되는 조치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왕시 또한 이튿날인 21일 부동산 대책 재검토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의왕시는 투기 과열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과천시와 하남시도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와 재검토 필요성을 피력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관계부서회의에서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며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평균연령 42.5세로 전국 평균 45.7세보다 낮은 하남시는 청년층 주택 구매 기회 제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으로 주택공급과 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 전역이 아닌 수지구만 규제지역으로 묶인 용인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수원·안양시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담당 부서에서 이번 대책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다음주 쯤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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