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티스트컴퍼니(321820)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등 공시번복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는 “동사의 부과벌점은 2.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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