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월초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총 753억원(부산은행 487억원, 경남은행 266억원) 규모의 1차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환급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 받게 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분담액은 총 832억원(부산은행 525억원, 경남은행 307억원)으로, 2월 초에 시행하는 1차 환급 및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추가 계산하여 분기별 지급하는 2차 환급을 포함해서 실시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전 해당 고객에게 환급 금액 및 입금 계좌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등)발송을 통해 안내하고, 환급 금액은 대출금 이자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는 대상 고객 명의의 입출금계좌에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어려움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BNK는 지역금융그룹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