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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통과 시 유가증권 거래손실 반영으로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해온 교육세의 과세 합리성이 제고되고, 위험 회피를 위한 금융회사 고유의 헤지(Hedge)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최종적으로 금융회사 고객의 비용감소를 통한 사회적 효익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어 금융·보험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짚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개선된 과세표준의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