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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맹공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 회의에서 사용된 보고 문서를 언급하며 대통령실과의 관련설을 언급했다. 당시 메모에는 ‘VIP(대통령)-안보실-장관-피혐의자 빼라, 해병대’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항명 사건’은 지난 8월 2일 발생했는데 해당 문건은 그보다 전인 7월 31일 만들어졌다”며 “미리 항명할 것을 예측하고 미리 설정해놓았다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8월 2일에 박 전 수사단장이 한 변호사와 통화하며 지난 7월 31일 대통령 주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한다”며 “당시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일개 대령 입장에서 8월 2일 시점에서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덧붙였다. 7월 31일 대통령 주관 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지난 8월 30일 국회 운영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야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 60%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여당은 박 전 수사단장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며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8월 2일 처음 이첩보류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첩 전 3회에 걸쳐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며 “(박 전 수사단장은) 끊임없이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귀국까지 이첩보류하라고 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 항명이고 이첩 중단 지시를 어긴 것도 항명”이라고 했다.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에 모든 수사자료를 넘겼고 경찰이 정확히 수사하지 않겠나”라며 “군은 기소 주체도 수사 주체도 아닌 만큼 차분히 경찰의 수사를 바라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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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열린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여야가 모두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심판사건 평균 소요일수’에 따르면 2017년 363.1일에 불과했던 소요일수가 2018년 651일로 2배가량 늘었고 지난해는 732.6일로 2017년에 비해 369.4일 늘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2년이 지난 장기 미제 사건이 486건이나 된다”며 “심지어 2014년 접수돼 3165일이나 경과한 사건도 있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위헌 결정이 된 대북전단금지법을 언급하며 “(정권의) 눈치 보고 있느라 결정이 늦어진 것 아니냐”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지만 처리 기간은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