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계양구 작전동까지 7~8㎞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한 한 시민이 자신의 승용차로 A씨를 추적하면서 경찰에 이동 경로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8%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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