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서 지배주주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개인투자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피해를 받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만큼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수익률에 도움이 될 때만 제한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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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러 방향 중 하나가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이라며 “수익률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고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의 결정 권한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가 하락해서 오히려 수익률이 악화될 위험이 있어서다.
김 이사장은 “(공단에서) 주주대표 소송 등 주주활동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섰을 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일련의 소송 행위가 그 회사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비교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섰을 때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 “물적분할로 주가하락해 손실 발생…결정 반대해야”
다만 소송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기업이 물적분할 등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결정을 할 경우 반대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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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업이 인적분할할 수 있음에도 물적분할을 택함으로써, 모기업 주가에 할인(디스카운트)이 발생했고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며 “인적분할한 자회사가 상장하면 디스카운트가 또 발생하는데,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를 막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돈을 운용하는 만큼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며 “그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하고, 소액주주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