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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위는 조선 최대시장인 유럽에서 결합이 불허된 만큼 양사가 합병을 자진 철회할 가능성을 크게 봤다.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회사가 이를 철회하면 바로 종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당사 회사는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경쟁당국은 이날 오후 9시(현지시간 오후 1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두 기업이 결합 시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시장에서 독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공식화한 후 6개국(한국,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에서는 승인을 받았으나 최대시장인 EU에서 거부당하면서 한국 및 일본의 결과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