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중-대조양 결합 불승인…공정위 “신고 철회시 즉각 종료”

조용석 기자I 2022.01.13 21:57:00

공정위, 13일 EU 불승인 결정 후 입장문 발표
“원칙대로 심의하나 해외당국 불허하면 철회 일반적”
EU, LNG 시장 독과점 우려로 인해 합병 승인 거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이 조선 최대시장인 EU(유럽연합)에서 막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던 결합 심사 역시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13일 공정위는 “EU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며 “현재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돼 있는 상황이며, 공정위는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선 최대시장인 유럽에서 결합이 불허된 만큼 양사가 합병을 자진 철회할 가능성을 크게 봤다.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회사가 이를 철회하면 바로 종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당사 회사는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경쟁당국은 이날 오후 9시(현지시간 오후 1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두 기업이 결합 시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시장에서 독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공식화한 후 6개국(한국,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에서는 승인을 받았으나 최대시장인 EU에서 거부당하면서 한국 및 일본의 결과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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