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대변인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조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직도 마음의 빚이 남아있는지 묻고 싶고, 정 교수 구속 당시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못 쉬겠다’던 김남국 의원은 여전히 숨쉬기에 버거움을 느끼는지도 함께 묻는다”고 여권의 태도를 지적했다.
유승민 캠프 이기인 대변인도 “공정가치를 훼손한 ‘정경심 단죄’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판결”이라며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의 외압과 영향에서 자유로웠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기소하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식의 비민주적인 행태의 출발점엔 조국이 있다“며 “이제 조국과 정경심은 본인들을 비호하는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고,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조국 일가 사건을 계기로 ‘어긋난 부모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권 대선주자들은 침울한 심정을 드러내며,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검찰 및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특수통 검사들의 낡은 수사기법에 불과한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었고, 한 가족을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도구가 됐다”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길이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면서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