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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9년 10월 LH ‘공공 택지 선정’ 부서는 통제구역 지침을 어기고, 문을 열어둔 채 직원 모두가 자리를 비워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캐비넷 등으로 문서를 보관해 유출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LH 측은 “후보지 보안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택지 지구를 담당하는 부서는 2019년 초부터 통제구역으로 관리돼왔다. 2018년 고양 창릉 신도시 도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신도시 유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 LH의 자체 조치였다. 그러나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보안이 미흡했던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해당 부서는 감사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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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내부 감사 보고서를 보면 한해에만 총 3번의 보안 지침 위반 사레가 확인됐다. 직원들이 대외비 문서를 책상이나 서랍 등에 놓고 퇴근하거나, 복사기에 올려두는 등 보안 지침을 위반했다.
LH 내부 규정인 ‘보안업무 시행세칙’과 ‘보안업무 처리지침’, ‘인사규정’에 따르면 보안 문서는 반드시 보안 캐비넷 내에 보관해야한다.
심지어 내부 문서를 유출한 사례도 눈에 띈다. 2018년 1월 LH공사 차장급 직원 A씨는 사내 1급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 이를 직원들에게 유출했다.
해당 직원은 감사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감사 기간 외 무단으로 문서 열람이 불가능한 게 사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직원은 감사 기간이 아닌데도 사내 1급 문서에 무단으로 접근했고, 다시 이를 타 직원들과 공유한 의혹을 받는다. A씨는 시말서 작성 등의 견책 조치를 받았다.
또 2019년 7월 다른 직원 B씨는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내부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그는 내부 문서를 배우자를 포함해 동료직원 3명에게 내부 메신저를 통해 전송했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 학과 교수는 “LH는 국가사업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보안 의식을 사기업보다 못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조직 분위기로 비추어 볼 때 3기 신도시 정보 또한 사전에 유출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추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