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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을 통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의 이번 조치로 인해 김 대표와 이 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을 끌어모아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향후 김 대표 등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돼 검사가 그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하면, 추징보전 총액이 1조 2000여억 원에 이를 때까지 추징보전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며 “추징보전액은 검사가 추징보전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명된 금액이어서 향후 본안재판에서 실제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