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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21일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고 전날 MBC가 보도한 한 검사장의 ‘그런 것은 해 볼 만하다’는 발언의 취지에 대해 반박했다.
실제 해당 녹취록만 보면 이 전 기자는 “사실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유시민은 한 월말 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동석한 후배 기자)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등을 먼저 언급하며 유 이사장 관련 대화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이 전 기자 측은 한 검사장의 해당 발언이 “잘 해보라는 덕담이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즉각 “의도적으로 누락, 축약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 영장에 나왔을 것인데 오늘 공개된 내용이 전부”라며 재반박했다.
양측의 진실공방은 24일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해당 수사심의위에는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까지 모두 나와 적극적인 소명을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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