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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고자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 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투자자들에게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펀드 투자금 총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임 전 본부장에게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197210)에 신한금융투자의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를 통해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인 27일 “사안이 매우 엄중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임 본부장이 처음이었는데, 검찰은 그 이후로도 다른 피의자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