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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 전교조 `연가투쟁`…보수단체는 "전교조 해체"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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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19.06.12 17:08:51

文 정부 규탄 '교사결의대회' 개최
전교조 교사 1000여명 "법외노조 철회" 촉구
보수단체 "전교조 합법화 반대" 맞불집회

1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요구하며 연차·조퇴를 내고 참가하는 대규모 연가투쟁에 나섰다. 같은 시각 진행 중이던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맞불집회 현장을 지나면서 작은 소란이 일기도 했지만 우려했던 만큼 큰 충돌은 없었다.

전교조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대회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끝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거부했다”며 “법외노조 취소는 전교조만의 요구가 아니라 촛불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해고자 원직 복직 △교원의 온전한 노동권·정치기본권 확보 등을 결의했다.

이날 집회는 평일인 수요일 오후에 개최됨에 따라 교사들이 연가·조퇴를 내고 참가하는 사실상의 연가투쟁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후 4시 기준 주죄측 추산 1000명이 모였다. 이에 교육부는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지만 미온적인 대처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촉구 연가투쟁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집결해 출정식을 진행한 후 본대회가 열리는 청와대 사랑채로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맞불집회를 열고 있던 보수 성향 시민단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등과 작은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전학연 등 200여 명(경찰 추산)은 교사결의대회 직전인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만약 법외노조가 취소되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생기면 거대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청와대로 행진 중이던 전교조 조합원들을 향해 “해체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일부는 전교조 조합원의 몸을 밀치기도 했지만 큰 충돌로 번지진 않았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권의 표적탄압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산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촛불정신을 계승한 정권이라면 당연히 법외노조 취소를 적폐청산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했지만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며 “문 정부는 더이상 촛불정부가 아니라 규탄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고(故) 이희호 여사 추모묵념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연대사, 문화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번 집회는 법외노조 즉각취소 촉구와 이를 거부하는 정부 규탄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전교조는 올해 결성 30주년을 맞아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직교사 전원 복직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 폐지 등을 목표로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교사대회’에 조합원 5000여 명이 모여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한 데 이어 29일에는 “청와대가 법외노조 취소 기회를 번번이 스스로 걷어차버렸다”며 청와대 천막 농성 등 본격적인 대정부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해온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17일에는 ILO 결사 자유를 요구하는 ‘10km 대행진’과 청와대 인근 촛불 집회에 참여해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근혜 시절이던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및 교원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해고 교원이 노조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는 같은 해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반대집회’에서 전교조 해체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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