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가 지난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지난 14일 중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한일청구권협정이)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은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외무성이 대외비로 작성하고 2008년 공개한 내부 문서에는 “제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인 것이고, 국민의 재산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다. 국가 간의 협정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경우, 일본 역시 자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이를 고려한 해석이었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이처럼 개인청구권에 대해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개인청구권을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최근의 주장도 되풀이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은 포함된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로 인한 해결은 끝났다는 모순된 발언이다.
이에 고쿠타 의원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국가 간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피해를 당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반복해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 양측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한다는 입장에서 냉정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