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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지난 3년간 5번의 재판 끝에 정치자금법 유죄로 시장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통해 대전시장에 오른 권 시장은 그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후 3년간 무려 5번의 재판을 받았지만 시장직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란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약 1억 6000만원을 기부 받아 활동경비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를 모두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포럼회원에게 1억 6000만원의 특별회비를 받은 부분은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볼 것인지는 하급심이 다시 판단토록 했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회비를 낸 다수의 기업대표 등은 권 시장이 당선되면 유리한 결정을 기대해 볼 만한 입장에 있었고, 정치자금 액수도 적지 않다”며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권 시장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권 시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특별회비를 받은 행위는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 즉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트램 방식 도시철도 2호선·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들 줄줄이 좌초·연기
권선택 대전시장이 임기 종료를 불과 7개월 앞두고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그간 야심차게 추진했던 주요 현안사업들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권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지상고가 방식의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노면전차)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시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트램이냐, 지상고가 방식이냐를 놓고, 논란이 컸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사업 추진이 유보될 전망이다.
특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선 6기 중 사업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월평공원의 경우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맞춰 대전 서구 갈마동 일원 115만 6686㎡ 부지 중 85%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는 “대규모 건설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연 생태계가 크게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사업이라는 논란을 빚었던 대덕테크노밸리(DTV) 용산동 관광휴양시설용지 개발사업과 함께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등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들이 당분간 추진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7기 출범 전까지 그간 권 시장이 펼쳐온 정책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하겠다”며 “당면한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결실을 맺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안사업들 중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추가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한 사업들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