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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정 법 해석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를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와 함께 법 시행 이후 한 달간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도 병행했다.
중기부는 현재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이 교섭 요구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선제 대응 차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13개 지방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중기중앙회 역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