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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왕' 최은순 부동산 공매..김동연 "반드시 끝장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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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12.17 14:00:40

체납액 25억 전국 1위, 납부시한 마감에도 버티기
경기도·성남시, 최씨 소유 부동산 21건 확인
서울 소재 건물·토지 캠코에 공매 "조세정의 세우겠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개인 고액체납자 전국 1위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소유 부동산이 최소 2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공매를 통해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엄포했다.

특검 출석하는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사진=뉴시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 10월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경기 양평에 12건(토지), 남양주 1건(토지), 서울 3건(토지1·건물2), 충남 4건(토지), 강원 1건(토지) 등 총 21건의 최씨 소유 부동산이 확인됐다.

이들 부동산은 모두 최씨 거주 지자체인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로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중 서울의 건물 1개와 토지 1곳을 공매 의뢰했다.

앞서 경기도는 납부 시한으로 지난 15일을 제시했으나, 최씨는 시한 마지막 날 성남시에 납부 의사를 밝히며 입금 계좌번호를 받아 간 뒤 아직 체납액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 소재 부동산부터 공매한 이유에 대해 경기도는 최씨의 체납액 25억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왜 경기도 미납 세금인데 서울 부동산을 공매에 부치는가?’라는 개별 언론의 문의가 있었다”라며 “‘경기도의 정의’, ‘서울시의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1개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하남시에서 진행된 현장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은순씨는 지금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수백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라며 “납부를 거부하는 것, 또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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