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출원인은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창작자의 이름 변경, 단순 오타, 주소 변경 등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창작자를 정정할 수 있다. 심사 절차 중에 창작자를 정정하려면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 규정은 12일 이후 창작자 정정 서류 제출 시부터 적용된다. 개정에서는 국가 R&D 디자인 성과 관리와 관련된 기재 사항을 정비하고, 주의 사항을 추가해 국가 R&D 디자인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해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해 오늘]38명 목숨 앗아간 이천 화재…결국 '인재'였다](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9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