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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현재 21개의 대분류로 제정돼 있다.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등 모두 1196가지로 산업을 분류한다.
송 위원장의 말처럼 창업 1세가 살아 있으면 대분류 코드 내에서 타 업종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승계 과정에서 2세가 공제 등의 이익을 받았다면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송 위원장은 “자본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데 이를 제도적으로 막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승계를 받은 2세가 업종을 중분류 이상에서 변경하려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신재경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가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고용(일자리)와 신규투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한다”며 “결국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증연구 결과, 그리스는 상속세율을 20%에서 1.2%로 인하한 후 가족기업의 투자가 4.2% 증가했다”며 “독일은 가업 상속세율을 9.5%에서 0%로 인하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73%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부가가치액 등 재무적 성과가 증가한다”면서 “반면 기업승계가 실패할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매출손실은 137조9652억원, 부가가치액 손실은 34조6376억원에 달한다”고 기업승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 학회장은 “가업승계가 단순히 부(富)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며 “아직도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