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부수업무로 정식 신청해오면 당국은 7일 이내에 공고를 통해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은행 최초로 통신업 진출에 성공한 사례라, 향후 금융사의 비금융권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알뜰폰은 SKT, KT, LG U+ 등 이동통신망사업자 네트워크를 빌려 이용자에게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국민은행은 2019년 4월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9개 중 하나로 인정받아 비금융업인 알뜰폰 사업을 4년간 해왔다. 은행은 수신·여신·환업무 등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만 그외 사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다. 그간 알뜰폰 사업은 은행법령 해석상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특례서비스 일종인 혁신금융서비스로 두차례 4년간(2+2년) 국민은행에 허용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1월 특례서비스 종료가 다가오자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