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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5월 1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난 전 할머니는 14살이 되던 1944년 근로정신대 지원을 강요받고 일본 군수 기업인 후지코시 도야마공장에 강제동원됐다.
전 할머니는 2019년 근로정신대 피해자 간담회에서 “베어링을 만드는 작업 도중 손가락을 심하게 다쳐 절단 직전까지 갔다”고 증언했다. 당시 전 할머니는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그런 곳에) 가서 고생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판결 이행은 보지 못한 채 영면했다. 빈소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 3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3일 오전 5시30분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