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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서 조씨는 검찰의 공소장이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로 작성됐으며 자신을 향한 재판이 ‘여론 재판’임을 주장했다. 그는 블로그에 “자신에게 유례없는 중형(징역 42년에 전자발찌 부착 30년)이 선고 됐다”며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썼다. 그는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변호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이 죽어나갔다”며 “대장동 사건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론재판 문화가 만든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조씨의 이름으로 운영된 블로그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는 수감 중 블로그 직접 운영이 어려운 만큼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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