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가 무산된 현대중공업그룹은 유럽 내 법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EU는 이번 기업결합 중지 명령에 대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진행될 경우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NG 운반선의 경우 정교하고 차별화한 선박으로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EU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으로 LNG 운반선 등 시장에서 공급업체가 줄어들고 선박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EU는 한국조선해양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제책을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업결합 불허의 이유로 꼽았다.
EU는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진행하며 선사 등 고객과 경쟁업체 등의 의견을 모았으며, 모두 선박 가격의 인상을 우려했다고 강조했다. 유럽 내 선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지주는 비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조선업의 경우 단순한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할 수 없는데다 삼성중공업과 중국 후동조선소, 일본 미쓰비시 등과 같은 LNG 시장 경쟁자가 존재함에도 EU가 기업결합을 불허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지주는 EU가 우려한 독점적 지위에 대해서도 LNG선 화물창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가 전 세계적으로 30개사 이상이 있어 언제든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지주는 EU가 고객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 “유럽의 객관적인 기관이 실시한 고객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이 LNG선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유럽의 고객은 사실상 없었다는 점도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U가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불허함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를 철회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으나 업계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해외 경쟁 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회사가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후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고 2019년 10월 카자흐스탄, 2020년 8월 싱가포르, 12월 중국이 조건 없는 승인을 했으며 EU와 한국, 일본이 심사를 진행 중이었다.
만약 현대중공업그룹이 결합 신고를 철회하면 공정위는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다만, 현대중공업지주는 유럽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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