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은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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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다운은 비록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원심에서 판단한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검찰과 김다운이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에 이유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의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10달 전부터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 부모로부터 5억 원을 강취한 뒤 나머지 돈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해 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이씨 동생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