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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국가교육위, 국회 문턱 넘었다…與 일사천리 강행처리

송주오 기자I 2021.07.01 16:43:18

야당 반대 속 쟁점법안 신속처리
野 "국가교육위, 교육부 옥상옥 될 것…민주정책에 반해"
손실보상법도 통과…소급적용은 빠져
與, 법사위서 강행 처리 후 본회의까지 통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야의 쟁점 법안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과 손실보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나눠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위가 설치된다. 위원은 총 21명이다.

국가교육위는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교육부 위에 국가교육위라는 옥상옥을 짓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을 넘어선 중장기 정책권을 갖는 것은 민주정책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도 재석 248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한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야당에서 주장해 온 피해보상의 소급적용은 제외했다. 여당은 법 공포 이전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실상의 소급 적용’이 이뤄졌다는 반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을 단독 상정해 기립 투표로 통과시켰다. 당시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반대의 뜻으로 불참했다. 이어 30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립 투표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불참했다.

아울러 국회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것을 즉시 삭제하라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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